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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서광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4일~2월 8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 감시원 등이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고 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전화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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