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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플러스 사업 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해 영양 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아(2007년 11월 이후 출생)로서 소득수준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00%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저소득층으로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보유자이며,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기적인 영양교육과 개별적인 영양상담, 부족한 영양보충을 위한 대상자별 패키지(6종) 쌀, 분유 등특정 보충영양식품을 매월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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