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실시
김동국 | 기사입력 2013-03-25 17:36:52
[영주타임뉴스=김동국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친환경 웰빙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제품 허위 표시 등에 대해 품질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관할구역인 6개 시·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의 목재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13년 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제품 생산 판매업체들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등 경쟁력 확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만이 목제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며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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