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김정욱 | 기사입력 2013-11-19 14:18:16
[봉화]김명숙기자 봉화군 축산법이 개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축산법이 2013. 2월 23일부터 개정확대시행됨에 따라 11월 19일 봉화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180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 대상인 일정규모이상(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의 가축사육업과 허가대상을 제외한 11개 축종(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교육대상이었으며, 의무교육 이수시간은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이었다.

교육과목으로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군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며, 교육 미수료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농가는 이후에 실시되는 의무교육을 기한내 이수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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