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중국산 도다리 국내산으로 판매 업체 적발
중국산 도다리 불법 양식 후 50여톤(6억 6천만원 상당)유통혐의
백두산 | 기사입력 2013-11-19 22:58:37

[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중국산 ‘식용’ 도다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불법양식 후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J수산(포항시 남구 소재) 양식업자 박 모씨(43세)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제공=포항해경).



포항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국 등 국가에서 ‘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국내 양식장에서 양식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박 모씨 등은 지난 12년 11월경 직접 중국 현지로 건너가 약 3억여원 상당의 ‘식용’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로 들여와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약 6개월간 양식 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다리 50여톤(시가 6억 6천만원 상당)을 수산물유통업체에 국내산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 등은 ‘식용’어류는 수입시 상대적으로 ‘이식용’어류보다 통관절차가 쉬운 점 및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한 점 등을 노리고 높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국 등 국가에서 ‘이식용’으로 수입한 어류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승인을 받은 후 국내 양식장에 양식이 가능하며, 국내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한 경우 국내산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타 지역 양식장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가는 한편, 생태계 보호 및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제공=포항해경).

(사진제공=포항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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