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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은 |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법과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영업기간의 실적에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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