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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급여 수급자중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받는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국가 유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칠곡형 6차산업 지도자양성』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동의안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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