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 주택 구입 취득세 영구 인하되었다.
- 고령군, 150여 건 1억 4천만원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
이승근 | 기사입력 2013-12-11 22:49:15
[고령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주택 취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영구히 인하되었다.

국회는 12월 10일 「취득세 영구 인하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까지는 현행대로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되었다.

고령군의 경우 대다수가 6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주민의 세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며,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 혜택은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인하 혜택에 신축, 상속, 증여 등의 경우는 제외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곽용환 군수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령군이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316건에 674백만원에 이르고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연간 2억원이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아울러 150여 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는 조속히 환급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율도 6% 인상하여 11%로 인상하였다. 취득세 환급신청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95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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