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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금번 회의에서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기준과 의료피폭 관리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학회)이다.
현재 2단계(고준위 및 중・저준위)로 구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IAEA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최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상의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허가기준을 위반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년), 과징금(5백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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