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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 헌법초고를 비롯해 이승만대통령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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