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 받는다
- 2013년엔 2,700여대에 5,800만원 혜택받아 -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1-07 21:58:46
[고령 타임뉴스=이승근기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납부하면 돼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 번 일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10%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 31일 (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군민의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할 수 있고, 고령군은 세입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고령군의 2013년도 자동차세는 54억여원이며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은 2,700여건 5,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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