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4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1-21 20:05:15
[경산타임뉴스=류희철기자]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화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달라진 내용을 경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되어 지난해 8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되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운영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지수가 세분화되고, 건물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 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지방세 체납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여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가산세 제도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을 경우 가산세도 비과세․감면 처리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신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어도 가산세는 납부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경산시는 달라진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세에 편중된 기업체의 실무 위주의 지방세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만족과 친기업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