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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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