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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차량이 아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읍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에서 직접 번호판을 재부착 해주는 등 유연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신기태 진량읍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꼭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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