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칠곡군청 직장협의회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위한 업무협약(MOU) 선거중립 결의대회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4-02 00:10:10
[칠곡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칠곡군청 직장협의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 등을 위한 양 기관․단체 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4월 1일 10시부터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내용은 양 기관․단체의 업무협약(MOU) 체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및 전달, 공무원 선거중립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칠곡군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칠곡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 주요위반사례

- 공무원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당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칠곡군선관위 이용희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는 첫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안내 및 감시․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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