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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학금은 군위군 이·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른 것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 ․ 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반장 자녀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반장자녀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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