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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수렵단체 추천을 받아 2개조 8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피해 신고지역 및 출몰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에 나선다.
특히, 피해를 입은 농가가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신고하면 지역의 엽사 8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및 효율적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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