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이의신청기간 : 4월 30일 ~ 5월 30일 , 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4-30 20:34:40
[고령=이승근기자] 고령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618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8,618호 , 총 합산가격은 2천8백억으로 결정되었고, 지난해 보다 2.98%상승하였다.

관내 개별주택 중 가장 높은 가격은 다산면 상곡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5억6천3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가격은 쌍림면 신곡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9십6만원이다.

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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