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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불응하는 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상주발전을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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