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5-02 08:53:43
[상주=이승근기자] 상주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44억여원의 체납세 중 11.4%인 5억여원을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책임관리자 지정과 징수독려, 동산․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본청과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불응하는 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상주발전을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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