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이승근 | 기사입력 2014-05-03 20:47:21
[칠곡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2014. 5. 30 ~ 5. 31)과 선거일(204. 6. 4) 등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이용희 사무국장은 “유권자인 근로자들 모두가 투표시간 보장을 당당하게 청구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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