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해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성공적 정착으로 현재 전국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70%를 초과하여 1만2천8백명(거제시 노인인구의 80%)의 어르신께 매월 말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한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부근인 어르신은 연금을 최고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과 본인 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 장소에 가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리로 신청할 때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무인(지장)을 권장하고 인감 날인을 한 경우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하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등의 재산은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을 공제하고, 가구 당 금융재산 2,000만원을 일괄공제 하는 등 수혜 폭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사회복지과(055-639-3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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