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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시보건소의 수가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 중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들은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내 65세이상 노령자의 보건소 진료에서는 의사진료비 감면 혜택,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환자는 처방 및 투약 모두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진료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노령자의 보건의료혜택을 제공, 노령자의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 없이1차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0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현재 한산보건지소와 두미보건진료소, 염호보건진료소 및 양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용호와 추봉 보건진료소도 올해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섬 주민들의건강 돌보기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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