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업체 공개모집
5월26일까지 모집, 7월부터 운영
김기재 | 기사입력 2009-05-20 19:28:57

사천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 4대를 구입해 운영하기 위하여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 오는 7월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모집대상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만 가능하다.



위탁운영 업체는 읍면지역 1개업체와 동지역 1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승·하차 기준 시내구간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운행구역은 경남도 내로 제한하고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사천시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재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남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써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다.



시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20대까지 확보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할 계획이며, 이용방법은 즉시 콜을 원칙으로 하며, 콜 전화번호는 경남도내 어디서든 1566-4488로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교통약자로써 이용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에게 다소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운영방법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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