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미신고 불법업소 등 34곳 적발
경남도 1540개 축산물 영업장 대상 위생점검 결과
| 기사입력 2009-06-17 09:12:45

형사고발·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38건 행정조치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제조, 유통시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16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제조시설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1,540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벌여 3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이들 34개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6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7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 5건 등 총 38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단속망을 피해 재래시장, 5일장 등을 찾아다니며 식육을 난전 판매한 5곳과 축산물운반업 신고 없이 도축장 반출 소, 돼지 지육을 운반차량 바닥에 방치상태로 운송한 일반 물류업체 1곳이 적발됐다.

도는 축산물운반업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을 시중에 유통시킨 이들 업주 5명과 동업자 1명 그리고 차량 운전자 1명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유통, 판매한 업소 3곳과 생산·작업일지나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4곳을 비롯해 식육과 우유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해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조업체 1곳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영업정지 조치했다.

이밖에 축산식품의 비위생적 제조·관리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10곳과 제품 이물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물질이 검출된 업소 2곳, 기타 시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 등 5곳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3개소 등 5곳은 100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축산식품 위반업소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했다”면서“앞으로도 축산물 제조·유통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