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 위생 안전수준 높인다
경남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위생실태 점검
| 기사입력 2009-06-24 05:51:39

8월말 홍보·계도활동 실시…8월 31~9월 11일 단속

소와 돼지를 도축·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곱창이나 머리, 족발 등식용부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경남도는 23일 식용으로 제공하는 내장, 머리, 간, 천엽 등 축산부산물 위생처리 상태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6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식육부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과 위생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식육부산물 위생처리·운반·판매지침’을 마련하고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 도축장, 운반차량, 부산물판매업소 등 해당 업체를 비롯해 축산물위생처리협회, 부산물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침 배포와 홍보·계도활동 전개, 8월말 종사자의 위생마인드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최종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식육부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계절적으로 여름철 부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하절기 대장균 O157 등 장내 병원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곱창 등 식육부산물 세척 시 적절한 식품용 세척제 사용여부와 영업장의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주사항 및 식육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특히 식육부산물은 운송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도축장에서의 철저한 세척을 비롯해 유통과정 중 콜드체인 유지, 그리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식육부산물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부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분 표시여부도 함께 단속, 수입산 부산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 육류부산물 가운데 소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4개국에서 주로 머리, 꼬리, 내장, 횡격막이 수입되고 있다.

돼지는 캐나다, 칠레, 프랑스, 미국 등 16개국에서 내장, 족발, 심장, 횡격막, 지방 등이 검역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에도 돈육부산물 중 돼지껍데기와 간, 귀 등을 필리핀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며 “수출작업장의 위생수준이 높아질 경우 제고물량 수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선호 축산부산물에 대한 상품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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