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죽방멸치 드디어 특허청 상표 특허출원 공고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9-02 19:32:20

남해군의 대표적인 청정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죽방멸치’가 지난 3일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 특허 출원이 공고돼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결정되면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국내 독점 배타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이번 특허 출원 공고는 남해군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인 남해죽방멸치의 브랜드 구축과 권리화를 통한 특산품 보호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죽방멸치 특허 출원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도입된 직후 남해군과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이하 진주지식재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까다로운 출연 절차를 모두 통과해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진주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남해죽방멸치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기본 단체를 구성하여 남해죽방렴 멸치 생산자들로 구성된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본격 추진했다

이후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국제대학교 산업디자인센터를 선정했고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학술연구와 남해죽방멸치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관과 부속서류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이후 특허청의 심사에 따른 수차례 자료 보완을 거친 끝에 지난 3일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출원 공고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2개월 후에는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된다.

앞으로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특허등록이 마쳐지면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은 소속 단체원에 대하여 법인 정관 및 그 부속서류에 담겨진 남해죽방멸치표장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품질 고급화 및 홍보 등을 통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해죽방멸치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통 죽방렴 복원을 통한 관광 자원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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