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간소화 전면 시행
경남도, 지방세법 분법안 2011년 도입 방침
| 기사입력 2010-04-15 16:43:34

납세자 권익강화·세목 간소화 등 제도 정비

경상남도는 지방세를 간소화하는 지방세법 분법안을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고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15일 경남도는 현재 단일법률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3월 31일 공포돼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 지방세 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가운데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변경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정 신고제도의 경우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등) 시 60일 이내에서 부과 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한 후 신고 확대는 취득세만 신고납부 기한 종료 후 30일 내 허용하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은 현행 기간제한이 없었지만 20일 내로 법정화했다.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취득세로 통합했으며 그동안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내 취득세를, 등기 전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등록세→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자동차세로 통·폐합된다.

축산산업의 경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감면 규정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 김영균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분법은 그동안 지방세법이 복잡하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납세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다”면서“올해 조례·규칙정비,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도민과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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