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유효’
2013년 7월 7일까지 유효, 우량기업 실수요자 확보 최선
| 기사입력 2010-11-23 13:59:49

남해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남해산업단지 조성의 초석이 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3년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6일 해양수산개발원 윤진숙 박사 외 9명이 남해를 방문해 삼성중공업이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없는 공유수면매립기본 반영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군민들의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대전 코레일본사 2층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수요지 평가결과 설명회에서 기 반영된 지구는 당초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해군과 남해조선산단(주) 대표자들은 2008년 어렵게 반영된 남해조선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유효하다는데 안도하며 2013년 7월까지 실수요자를 찾는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진숙 박사는 이 자리에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보면 올해 12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 6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되면 고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남해군은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7월 8일 반영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건은 2013년 7월 7일까지 유효하게 되었으며m 앞으로 50만 내외 군민의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남은 기간내 실수요자를 찾아서 매립면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포기선언 후 항만시설이 가능한 남해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가능한 재정 상태가 건전한 우량기업을 실수요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실수요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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