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받아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5-31 22:12:45
[거창=타임뉴스]거창군(군수 이홍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35,915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로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및 국토해양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or.kr/)에 접속하여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다.

군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때는 확정된다고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 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의문이 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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