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21억9천만원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3 12:06:30

[거창=타임뉴스]거창군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0,503건, 21억954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20,162건, 21억5121만원에 비해 2.06%증가한 것으로 지난 1월과 3월 선납 신청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등 비과감면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758건에 10억6천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564건에 4억1천만원 화물자동차가 6,644건에 1억9천만원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한편 6월에 하반기 남은 세액을 연납 할 경우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1월과 3월에 연납을 놓친 납부자들은 6월 중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거창군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