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거창군, 하반기 자동차세 16억9천만원 부과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2-13 16:40:26
[거창타임뉴스=류희철기자] 거창군은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878건, 16억9천5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상반기(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어 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하반기 11,373건, 17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부과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는데, 이는 등록차량이 지난해 25,599대에서 올해 26,619대로 증가했으나 1월에 미리 선납(10%할인혜택 이용)한 차량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거창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인터넷 조회·납부, 가상계좌(농협)납부, 거창군지방세안내ARS 080-365-3838 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제도는 10개사 신용카드(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거나 군청민원실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 납부의사를 밝히면 적립되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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