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설행위 허용기준 마련
거창향교, 갈천서당 등 12곳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1-02 15:25:03
[거창타임뉴스=류희철기자] 거창군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30호 거창향교를 포함하여 민원다발지역 12곳을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말한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 전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 2인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단점이 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단축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마련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간소화, 민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상문화재는 .거창향교(도 유형문화재 제230호) .거창 개봉고분(도 기념물 제51호) .창충사(도 문화재자료 제77호) .송림사지석조여래좌상(도 유형문화재 제311호) .심소정(도 문화재자료 제58호) .윤경남선생생가(도 유형문화재 제326호) .갈계리 삼층석탑(도 유형문화재 제77호) .갈천서당(도 유형문화재 제295호) .거창 만월당(도 유형문화재 제370호) .거창 갈계리 임씨고가(도 민속문화재 제9호) .서간소루(도 문화재자료 제252호) .거창 갈계리 은진임씨정려각(도 문화재자료 제434호) 등 도지정문화재 12개소이다.

거창군은 앞서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했으며, 연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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