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7만 3059건 14억5600만원…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류희철 rhc1369@daum.net | 기사입력 2014-01-12 11:01:10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3059건 14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억3000만원보다 5억2000만원(56.4%)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이 50% 일괄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는 1992년 세율 개정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