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7만 3059건 14억5600만원…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1-12 11:01:10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3059건 14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억3000만원보다 5억2000만원(56.4%)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율이 50% 일괄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는 1992년 세율 개정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