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설치비 총비용 60%지원, 희망농가 2월 21일까지 신청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1-23 19:19:40
[거창타임뉴스=류희철기자] 거창군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되는 시설은 지난해와 같은 전기울타리 시설로, 지원금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 40%이다.

희망자는 2월 21까지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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