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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는 2월 21까지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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