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인하!!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통당 200원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1-24 11:47:09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50% 인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김해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내외동주민센터, 북부동주민센터, 삼안동주민센터 등 18개소 19대의 무인발급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용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59종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2월 중에는 아침 6시부터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노후기기 3대를 교체 하는 등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179,800여건으로 2012년에 비해 18%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서 일선 공무원의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의 서비스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민원과 장용일 과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시민들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함으로써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해소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무인민원발급기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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