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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김해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내외동주민센터, 북부동주민센터, 삼안동주민센터 등 18개소 19대의 무인발급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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