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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련 제보는 거창군 행정과(940-3194)로 하면 되고, 기증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제출되어 기록·역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 정리 후 공개되며, 국민피해보상·명예회복, 열람서비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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