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4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동주택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류희철 | 기사입력 2014-03-14 15:05:45
[거창타임뉴스=류희철기자] 거창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4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에 한하며, 한번 지원받은 시설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3월 17일부터 연중 접수하며 시설보수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거주민 1/2이상), 입주자대표회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이다.

거창군은 2013년에 경로당 개보수 등 4개소 21,893천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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