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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해시는 지난 31일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단을 신설하고,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춘수 부시장 주재로 “2014년 규제개혁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 규칙 및 지침 등을 관리하는 전 부서의 담당주사 130여명이 모여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천하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규제개혁의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됐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현장중심의 규제발굴 개선, 규제개혁 추진 T/F팀 구성과 전문교육 실시 등에 대해 설명되어지고, 자치법규 전수 조사에 대한 과제가 우선 주어졌다.
김춘수 부시장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같은 일선 공무원이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늦어져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없이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하는 지침 등으로 인·허가를 막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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