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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오는 10일 김해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규칙은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뒷받침하게 된다.
먼저 사후적발 위주의 종이 감사로는 행정업무처리과정의 위법·부당함을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 전산시스템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청백-e 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백-e 시스템은 특히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이 높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인·허가) 5개 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행정착오나 비리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가 발령되어 즉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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