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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31-303-4359, 4344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happyapt.molit.go.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 신청 안내 1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 신청 안내 □ 진단·자문 개요 ㅇ 대 상 :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ㅇ 기 간 : 2014년 5~7월(상반기), 9~11월(하반기)
※ 진단·자문 결과는 해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 ㅇ 분야 및 팀운영 - 진단분야 : 관리일반, 회계, 시설관리 업무 → 진단 4개팀 - 자문분야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기술 자문 → 자문 1개팀 ※ 분야별 주요 진단·자문 항목은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등 ㅇ 신청자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ㅇ 신청시기 : 4월(상반기), 8월(하반기)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에서 신청 ※ 관리업무진단 또는 공사기술자문 세부 신청단계는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기간 : 2014. 04. 16 ~ 04. 30(상반기) ㅇ 선정기준 : 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상단지 선정 ㅇ 기타 문의전화 : 031-303-4359, 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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