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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의 60%이상이 고의적 체납 및 상습 체납으로, 이 총액이 6천3백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급수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하수도 요금의 자진납부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거창군의 선량한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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