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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부서별 주요 사업장 및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방선거에 따른법정사무의 철저한 추진 및 선거중립,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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