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요건 시민입장에서 대폭 완화 조정 !!
| 기사입력 2009-05-03 01:56:1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52건에 대하여 전주시 환급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조정을 통해 26건은 환급 조치하고, 26건은 법원에 공탁 처리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전주시가 밝혔다.



법률변호사, 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환급조정위원회조정대상(52건)은 한 물건에 대하여 중복신청(10건)하거나, 증빙서류 미흡(36건), 최초분양자의 미동의건(6건)이 해당되었으며,조정대상인 52건(92백만원)중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영수증이 첨부되고 매수자가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26건(48백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조정에 의하여 환급 결정하였고, 서류상 불명확 하거나, 최초분양자와 분양권매수자가 중복신청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 26건(44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여 공탁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라북도내에서는 최초로 구성된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전주시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시민입장에서 환급요건을 대폭 완하하여 조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정 결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20만원~32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탁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장시간의 소요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탁포기로 이어져 국고에 환수되는 부분을 우려하여 환급 결정했다.



단, 추후에 소송, 분쟁이 발생시 소송비용과 환급금 반환 책임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구비서류 미비, 최초분양자의 미 동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던 26세대의 민원이 해소 될 것이며,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에게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하루빨리 환급되도록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전주시!! 발빠른 환급 추진 눈길.....

전주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환급대상은 1,512세대로 환급신청자 1,431세대중 1,378세대(2,592백만원)가 환급금을 수령하여 전체 환급신청자의 96%대 환급률을 기록하며, 그동안 발빠른 환급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10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 2008년 9월 15일시행으로, 5년후인 2013년 9월 14일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소멸된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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