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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회장 육태영)는 책임?신뢰?친절중개를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공인중개사 실명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최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형사업 유치로 인한 잇단 개발사업 호재로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반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및 무 등록자 중개행위 등으로 일부 시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공인중개협회 군산지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협회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착용과 회원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 운영하기로 하고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체 400여개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업소임을 알리는 신분증, 스티커 제작 부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북 최초로 명실 공히 협회 스스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명제 도입도 완료하고 시민들의 피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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