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꼼짝마’
오는 4월 1일부터 한달간, 특히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0-03-19 14:03:32

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로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제정리 및 단속의 정례화로 적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이나 불이행시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로 단속대수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도내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대비 4.3%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로 도내 인구 2.7명당 1대(‘09.12월말기준)꼴로 소유하다보니,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미필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HID 전조등 불법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변경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특히, 이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운행 등은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 및 도민에게 확산시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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