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규제완화로 토지시장 활성화 기대
| 기사입력 2010-12-09 15:01:08

도내 허가구역 5개시군 9개지역 93.6㎢만 남아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 4,458필지 8.1㎢ 조기해제



전북도는 ‘10. 6. 2부터 ’11. 6. 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무주기업도시 유치지역에 대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해제지역 :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지역(8.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과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도시계획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과 법령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이 대상이 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상기지역은 무주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 우려로 전라북도지사가 무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05. 6. 2부터 ’10. 6. 1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5월에 무주군수로부터 1년간 연장 요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1. 6. 1까지 연장 승인한 지역이다.



정부로부터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주)무주기업도시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이내(‘10.10.1)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11. 6. 1자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한 것이다.

금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무주군수의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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