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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최근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 2011년 전면 개편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행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뉘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일선 세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개편 내용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민원사례와 응답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든 실무 중심으로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앞으로 새 지방세법에 대한 교육과 실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모든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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