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고창=타임뉴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안전공제 및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특히 농업인안전공제는 전라북도 타.시군 대부분이 농업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데 비해 고창군은 농가의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00% 전액 지원함으로서 농 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가입 대상은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84세 미만 세대원 2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으로 75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어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대 10일간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농촌, 행복하고 웃음꽃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