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 부부 시술비 및 지원 횟수 대폭 확대
| 기사입력 2011-01-07 10:50:59

[김제=타임뉴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
여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외수정 시술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하여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 하였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난임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 술등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지원액은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난임가정당 체외수정(4회) 또는 인공수정(3회)까지 가능하며 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한도액은 5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한다.



단 4회차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의료기관에 방문 3개월이내 시술을 받아야 한다.



김제시 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으로 김제시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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