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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타임뉴스]
고창군은 다음달 28일까지 과태료 등을 면제하는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새로운 제도로 진입하지 못하여 불법시설로 전락한 불법 지하수시설물이 해당된다.
불법 지하수시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장기간 방치 시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벌칙(허가대상시설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과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군청 상하수도사업소(560-2521)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및 사진 확인 후 신고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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